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29]
피고인은 2018. 2. 11.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메이 플스토리'의 게임머니인 '메소'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메이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소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30억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167,3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