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상해, 협박, 음주/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및 미조치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2018. 3. 7.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메소) 판매를 빙자하여 19회에 걸쳐 총 2,167,300원을 편취함. (2018고단2129)
  • 피고인은 2018. 1. 6. 메소 판매를 빙자하여 40,000원을 편취함. (2018고단2882)
  • 피고인은 2018. 5. 26. **아이폰7+레드 판매를 빙자하여 200,0...

사건
2018고단2129, 2882(병합), 2997(병합) 사기, 상해, 협박,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혜경, 박영수, 김형걸(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29] 피고인은 2018. 2. 11.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메이 플스토리'의 게임머니인 '메소'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메이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소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30억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167,3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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