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4,200,000원 추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4.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광주 동구 소재 'C'에서 침대, 도수 침대, 견인치료기 등을 설치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척추교정 등 의료행위 및 침, 부항을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총 1억 2,42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7. ...

사건
2018고단20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싱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고기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4.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대 4개, 도수 침대 1개, 견인치료 기 1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일일 평균 2~3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증세를 물어본 다음, 척추의 상태와 골반의 위치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그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 후 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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