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공갈, 공갈미수 등 복합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함.
  •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사기의 점은 예비적 사기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11. 22.과 2017. 12. 5. 두 차례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대여함.
  • 피고인 A과 B는 2016. 12.경 피해자 N에게 여수 주상복합아파트 투...

사건
2018고단1873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2185(병합) 나. 사기
2018고단2343(병합)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2727(병합) 라. 공갈
마. 공갈미수
피고인
1.가. 나. 다.라.마. A
2.나.다. B
검사
정지원, 이영진, 김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1873(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1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명 C회사 D 대리)으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을 하는 데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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