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1873(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1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명 C회사 D 대리)으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을 하는 데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