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처분행위(연대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6. 4.경 C에게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 2,000만원을 주고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C가 D은행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명의로 1억 8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연대보증인으로 'C'를 기재하게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임.
공소사실상 피해자는 C로 명시되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56 사기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B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너를 대표이사로 2~3달만 해놓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너에게 2,000만원을 주고, 너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C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C에게 2,000만 원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