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및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2~6호, 증 제11~18호)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55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천안시 동남구 D 303호에서 동거하며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함.
  • 2018. 3. 6.부터 2018. 4. 25.경까지 7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함.
  • 피고인 A은 2018. 4....

사건
2018고단183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선현숙(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내지 18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금 1,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303호에서 동거하는 관계로, E(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장소 및 대금을 정한 후 G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함께 필로폰을 매매할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H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