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내지 18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금 1,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303호에서 동거하는 관계로, E(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장소 및 대금을 정한 후 G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함께 필로폰을 매매할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H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