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상해, 폭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심신미약 항변 배척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7. 12. 31.부터 2018. 5. 1.까지 약 5개월간 총 3회에 걸쳐 식당에서 욕설, 소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함.
  • 2018. 2. 16.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
  • 2018. 2. 18. 식당 종업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단1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고기철(기소), 권인표,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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