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2018고단1903-1]
피고인과 B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B는 개 * 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C 운영 관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 · 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에서 제작 · 유통한 E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