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개·변조 및 사행행위업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B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B는 개·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함.
  • C 게임장 운영 관련: 2017. 7.경부터 2017. 8. 20.경까지 광주 서구 F, 4층 C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E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

사건
2018고단1739(분리), 1903-1(병합, 분리)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가.나. A
검사
홍용화(기소), 박영수,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2018고단1903-1] 피고인과 B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B는 개 * 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C 운영 관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 · 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에서 제작 · 유통한 E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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