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2017. 4. 19.경 피해자 C에게 빌라 건축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 다른 채무가 없고 공사비로만 사용하며, 단기간 내에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미지급 채무가 있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12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도상범(기소),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스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2.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7. 4. 19.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함평군 D 외 2필지에 E 빌라를 건축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다른 채무가 없으므로 위 빌라 건축에만 사용하겠다. 2017. 6.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늦어지면 7. 20.까지는 3억 또는 위 빌라 분양권 2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