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7. 7.까지 약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 이 중 3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
  • 특히 2018. 4. 26.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
  • 2018. 3. 23.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2018. 4. 13. 벌금형 약식...

사건
2018고단1703, 34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고병무, 구진미(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703」 피고인은 2018. 4. 19. 22:1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91」 1.2018. 4. 26.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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