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면허 없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책임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에 처하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C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는 기각됨.
  •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가납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임.
  • 피고인 A은 2016. 4. 2.부터 25.까지 근로한 E 등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1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사건
2018고단1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은주(기소), 장재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0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0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피고인 B로부터 2016. 3. 26. 2,86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3.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형틀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부터 같은 달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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