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0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피고인 B로부터 2016. 3. 26. 2,86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3.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형틀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부터 같은 달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