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재물손괴, 복무이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6.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2. 22.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손괴함.
  •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2018. 2. 12.까지 늦잠...

사건
2018고단117, 872(병합), 1368(병합), 17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선옥, 신도욱, 김형걸(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7」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2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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