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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17, 872(병합), 1368(병합), 17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선옥, 신도욱, 김형걸(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2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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