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전국의 D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C의 광주광역시 지역을 관할하는 산하 지회이며, 원고는 피고의 산하 지부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서구지부(이하 '서구지부'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지부장 선거시행 및 원고의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
1) 서구지부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지부장 선거(이하 '지부장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유효득표수 169표 중 76표를 얻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2)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 E와 선거인 F 등은 2017. 3. 20. 서구지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