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지부장 제명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부장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5. 서구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관위는 2017. 3. 28.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결의함.
  • 원고는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 최종적으로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
  • 원고는 2017. 3. 하순경 가처분 신청 준비 과정에서 서구지부 대의원 21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무단 교부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확정됨.
  • 피고는 2018. 11. 6. 윤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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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9316 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전국의 D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C의 광주광역시 지역을 관할하는 산하 지회이며, 원고는 피고의 산하 지부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서구지부(이하 '서구지부'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지부장 선거시행 및 원고의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 1) 서구지부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지부장 선거(이하 '지부장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유효득표수 169표 중 76표를 얻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2)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 E와 선거인 F 등은 2017. 3. 20. 서구지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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