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노무비 청구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8,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F 아파트 신축 공사 중 2공구의 기계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임.
  •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 C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함.
  • 피고 C은 2013. 11. 15.경부터 10회에 걸쳐 자신의 누나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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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893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개명후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08,069,320원 및위 돈 중 393,621,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448,030원에 대하여는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44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2공구의 기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 C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5. 12. 22. "피고 C은 2013. 11. 15.경 자신의 누나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피고 B는 노무비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서 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8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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