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08,069,320원 및위 돈 중 393,621,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448,030원에 대하여는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44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2공구의 기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 C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5. 12. 22. "피고 C은 2013. 11. 15.경 자신의 누나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피고 B는 노무비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서 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8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