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제1, 2, 5호 안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제4호 안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임.
피고는 2018. 2. 7. 정기총회를 공고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함.
피고는 2018. 4. 7. 동일한 안건으로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 2, 4, 5호 안건을 가결함.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 침해를...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631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4. 7.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안건 목록 기재 제1, 2, 5호 안건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7.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 북구 B 일대(이하 'A'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A에 주택 또는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23. 아래의 안건들을 결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2. 7.자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