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동업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양광 발전사업 동업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 D, E과 2014. 9.경 전남 곡성군 일대 임야에 설비용량 8,621.10KW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원고는 주식회사 I, C는 피고, D은 J, E은 K를 각 설립하였음.
  • 원고, C, D, E은 이 사건 사업 및 각 법인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D, E은 사업 및 법인 양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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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2285 정산금 청구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D, E은 2014. 9.경 전남 곡성군 F 임야 87,074m2, G 임야 29,062m2, H 임야 56,13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8,621.10KW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C는 피고를, D은 J을, E은 K(이하 위 4개의 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원고, C, D, E은 이 사건 사업 및 각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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