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양광 발전사업 동업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 D, E과 2014. 9.경 전남 곡성군 일대 임야에 설비용량 8,621.10KW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원고는 주식회사 I, C는 피고, D은 J, E은 K를 각 설립하였음.
원고, C, D, E은 이 사건 사업 및 각 법인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D, E은 사업 및 법인 양도 권...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285 정산금 청구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D, E은 2014. 9.경 전남 곡성군 F 임야 87,074m2, G 임야 29,062m2, H 임야 56,132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8,621.10KW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C는 피고를, D은 J을, E은 K(이하 위 4개의 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원고, C, D, E은 이 사건 사업 및 각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