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F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7,930,07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G에 있는 F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6.3.30.부터 2016. 6.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하 '원고 B, C, D, E를 통칭하여 '원고 보호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처치 과정
1) 원고 A은 2014. 1. 경부터 당뇨 및 만성신장 질환 등으로 피고 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6. 3. 30. 구토 및 전신 쇠약 증상, 지금 가입하고 5,34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