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에 따른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MRI 검사 지연, 수술 지연, 전원 조치 미흡,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6. 3.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4. 11. 흉부 CT 검사 결과 폐렴, 폐암 가능성 및 제6흉추 압박골절이 확인됨.
  • 2016. 4. 13. 조영제 사용 흉부 CT 검사 결과 제6흉추 전이성암 의증, 결핵성 척추염 및 병리적 흉추 7번 골절, 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고, 섬망 증상이 관찰됨.
  • 201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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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65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F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7,930,07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G에 있는 F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6.3.30.부터 2016. 6.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하 '원고 B, C, D, E를 통칭하여 '원고 보호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처치 과정 1) 원고 A은 2014. 1. 경부터 당뇨 및 만성신장 질환 등으로 피고 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6. 3. 30. 구토 및 전신 쇠약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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