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