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 처리비용 직접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병존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피고 A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피고 A와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함.
  •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D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함.
  • ...

사건
2018가단9963 폐기물처리용역대금
원고
주식회사 중경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 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회사로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회사들이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교부 피고 B은 C에서 발주한 'D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피고 A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A는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원고와 2017년 10월 중순 경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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