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 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회사로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회사들이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교부
피고 B은 C에서 발주한 'D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피고 A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A는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원고와 2017년 10월 중순 경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