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지, , ,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②,③ 부분 63.38m2를 인도하고,
2) 별지 도면 표시 1, 0. ,, 2, , 日, 시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④, ⑤ 부분 22.53m2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
나. 피고 B은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각자 2018. 4. 1.부터 위 ①,②,③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 1.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을 15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면적은 85.91m2인데, 그 증 전용부분은 별지도면표시 1
2, 드, 2, ,, 0, 시,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②,③부분 63.38m2(이하 '이 사건 전용부분'이라 한다)이고, 공용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시 ○, 즈, 2, 日 日. 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④, ⑤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