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는 617,363,093원과 그 중 59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10,062,315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2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21,150,904원과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반소원고)는 6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1,046,354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반소원고)는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4,844,381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반소원고)는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140,321,454원과 그 중 10,062,315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주문 제1항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69,1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대출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그때부터 최고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 이율 변동시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위 대출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