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중국 통화 76,725.04달러 및 그 중 73,725.04달러에 대해서는 2017. 10. 16.부터, 3,000달러에 대해서는 2019. 1. 4.부터 각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중국 통화 85,725.0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매매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6. 10. 1. 매매대금은 미화 275,000달러,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7. 10. 15.로 정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던 파나마 소재 E 회사의 자산과 영업상 권리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248,523.35달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6,476.65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7. 11. 30. 원고들에게 5,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외상거래 정산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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