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58,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2/5 부담함.

사실관계

  • 2018. 10. 30. F은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폭 3.4m 주택가 이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골목길 교차로에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폭 2.3m 골목길에서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망인은 좌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23. 급성 ...

사건
2018가단539570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58,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004,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F은 2018. 10. 30. 16:30경 G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H 소재 폭 3.4m의 주택가 이면 도로를 I교회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골목길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의 폭 2.3m 골목길에서 K아파트 방면에서 L주 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N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한 후 약 8.2m를 진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좌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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