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58,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004,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F은 2018. 10. 30. 16:30경 G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H 소재 폭 3.4m의 주택가 이면 도로를 I교회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골목길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의 폭 2.3m 골목길에서 K아파트 방면에서 L주 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N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한 후 약 8.2m를 진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좌측 근위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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