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D이 피고와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6. D에게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은 2011. 1. 5.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
  •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6. 항소심에서 2억 1,99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 D의 부친 망 E가 2016. 11. 1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

사건
2018가단536922 사해행위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2. 1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D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6.,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 상환방법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은 2011. 1. 5. 이후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111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광주지방법원 2012나602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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