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에 대한 부인권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채무자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 D와의 매매계약 및 피고 E와의 매매예약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됨.
  •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파산관재인)에게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E는 2014. 2. 12. B과 F 토지 및 건물과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 6,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 E는 2014. 2. 24. B과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

사건
2018가단53483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
1.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각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 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같은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14. 2. 12. B과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F 대 496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7,000만 원, 증거금은 6,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증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E는 2014. 2. 24. B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6,000만 원, 증거금은 5,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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