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각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 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같은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14. 2. 12. B과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F 대 496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7,000만 원, 증거금은 6,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증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E는 2014. 2. 24. B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6,000만 원, 증거금은 5,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