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동의 없는 예금계좌 무단 해지 및 임의 소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 G은 망인 J의 자녀들임.
  • 망인은 피고 I조합에서 원고 B,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음.
  • 피고 G은 2017. 7. 3. 망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 E 명의의 예금계좌(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13,29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10,013,110원을 수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동의 없는 예금계좌 해지 ...

사건
2018가단534797 손해배상(기) 및 부당이득금청구
원고
1.A
2. B
3. C
4. 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광주분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1.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2. H
3. I조합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G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I조합에서 원고 B,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다. 피고 G은 2017. 7. 3. 망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예금계좌 중 원고 E 명의의 예금계좌(I조합 K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해지하고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13,29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10,013,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