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G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I조합에서 원고 B,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다. 피고 G은 2017. 7. 3. 망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예금계좌 중 원고 E 명의의 예금계좌(I조합 K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해지하고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13,29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10,013,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