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5,000,000원을, 피고 C, D, E협회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2018. 11. 17.부터, 피고 E협회는 2019. 1. 16.부터, 피고 C은 2019. 5. 2.부터 각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E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E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 D, E협회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3,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2018. 11. 17.부터, E협회는 2019. 1. 16.부터, 피고 C은 2019. 5. 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F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482세대 G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3. 23. H 주식회사(변경 전 I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이하 '피고 중개법인'이라 한다)의 중개보조원 피고 C은 2015. 10.경 아들의 신혼집을 알아보러 온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직접 나온 위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데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