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임료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금 6,428,932원과 2018. 11.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38.22m2)를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에 전대함.
  • 2017. 4. 1.경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060,000원으로 증액함.
  •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사건
2018가단531071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6,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22m2를 인도하고, 나. 6,428,932원 및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피고는 원고에게 16,240,000원 및 2018. 9. 1.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원고가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2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2017. 4. 1.경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4,06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경우 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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