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6,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22m2를 인도하고,
나. 6,428,932원 및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피고는 원고에게 16,240,000원 및 2018. 9. 1.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원고가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2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2017. 4. 1.경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4,06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경우 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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