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권리를 원고에게 매도한 2017. 2. 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조합원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등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 D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생활대책대상자로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선정한다"라는 것과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m2 ~ 27m3 정도를 제공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비롯한 원주민들을 D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