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거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7.부터 'D'라는 상호로 사진 촬영업을 영위함.
  • 2012.경 웨딩 사진 스튜디오 사업 확장을 위해 E의 친척 H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H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힘.
  • 원고와 E은 피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1억 원을 연 이율 20%로 대여함(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이 사건 제1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

사건
2018가단52808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234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부터 자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진 사인 E과 함께 사진 촬영업을 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남편인 F와 함께 'G'라는 상호로 액자 및 조명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E은 2012.경 기존의 'D' 사진업을 웨딩 사진 스튜디오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E의 친척 H으로부터 인테리어비 등으로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H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자 액자와 조명 등의 거래로 알게 된 피고와 F 부부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3. 100,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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