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234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부터 자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진 사인 E과 함께 사진 촬영업을 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남편인 F와 함께 'G'라는 상호로 액자 및 조명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E은 2012.경 기존의 'D' 사진업을 웨딩 사진 스튜디오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E의 친척 H으로부터 인테리어비 등으로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H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자 액자와 조명 등의 거래로 알게 된 피고와 F 부부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3. 100,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