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27256(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512039(반소) 양수금
피고(반소원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비용은,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50%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50%를 각 부담하고,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 반소로 인한 비용은,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2016. 6. 10.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11,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위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마치는 날까지 월 5,957,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제1항 가. 기재 자동차와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같은목록 제1항 나. 기재 자동차 및 소외 E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목록 제1항 다.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피고회사의 명의를 빌려 운행하는 이른바 지입(위수탁)계약(각 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자동차를 '이 사건 피고회사 지입차량'이라 하고, 이에 관한 3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서 지입료 10만 원을 비롯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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