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336,986원과 131,58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76,437원을 46,283,747원으로, 1,246,525원을 9,494,684원으로, 720,200원을 5,485,707원으로, 641,929원을 4,889,5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배당표의 작성 경위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29. 소외 주식회사 D과 피보험자 나주시, 보험기간 2003. 1. 22.부터 2008. 10. 31.까지, 보험금액 647,06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년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05. 4.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647,0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9.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원리금은 합계 1,999,936,080원(=원금잔액 62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