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2484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가단500869(반소) 건물등철거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남 곡성군D대 9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주택 21m2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 21m2를 인도하며,
나. 6,49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 1.부터 위(나)부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3,9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D 대 9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m2에 관하여 2009. 8.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E은 1989. 8. 2.경 전남 곡성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9. 10.경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및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전남 곡성군 D 대 98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