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망 E은 1989. 8. 2.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9. 10.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
  •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21m2(이 사건 침범부분)를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됨...

사건
2018가단52484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가단500869(반소) 건물등철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남 곡성군D대 9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주택 21m2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 21m2를 인도하며, 나. 6,49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 1.부터 위(나)부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3,9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D 대 9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m2에 관하여 2009. 8.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E은 1989. 8. 2.경 전남 곡성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9. 10.경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및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전남 곡성군 D 대 98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