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34395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 D, E는 2011. 5. 25.부터 광명시 F 대 775.7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7층, 지하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G호, H호, 1호, J호, K 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집합건물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씩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중 Y호를 위 공동소유자인 C, D,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