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 입증 부족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D, E는 2011. 5. 25.부터 광명시 F 대 775.7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7층, 지하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각 1/3씩 소유함.
  •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중 Y호를 C, D,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4.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

사건
2018가단51779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34395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D, E는 2011. 5. 25.부터 광명시 F 대 775.7m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7층, 지하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G호, H호, 1호, J호, K 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집합건물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씩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중 Y호를 위 공동소유자인 C, D,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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