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됨.
  • 취소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에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억 4천2백만 원으로 한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2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B은 원고에 대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B은 2017. 8. 3.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7. 8....

사건
2018가단514274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B이 2017. 8.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고, B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의 C과 B에 대한 채권액은 2018. 4. 4. 기준으로 원금만 계산하여도 269,140,373원이다. 나. B은 2017. 8. 3.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7.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같은 해 8. 1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해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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