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이 2017. 8.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고, B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의 C과 B에 대한 채권액은 2018. 4. 4. 기준으로 원금만 계산하여도 269,140,373원이다.
나. B은 2017. 8. 3.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7.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같은 해 8. 1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해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