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675,157,1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 간의 증여계약은 150,522,008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150,522,0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9. C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폐업으로 2017. 12. 5. C에 보험금 494,376,382원을 지급하여 현재 구상금은 495,280,775원임.
  • 원고는 피고 A과 2015. 1. 29. 및 2017. 9. 2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신용보증사...

사건
2018가단51322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20.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5,157,176원 및그 중 494,376,382원에 대하여는 2017. 12.5.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179,498,110원에 대하여는 2018. 4. 9.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9.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522,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150,522,0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을 2017. 6. 19.부터 2018. 6. 18.까지로 하여 C이 피고 A에 대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이 2017. 11. 15. 폐업을 하는 등 보험사고로 2017. 12. 5. C에 보험금 494,376,382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은 합계 495,280,775원이다. 나. 원고는, 각 피고 A과 2015. 1. 29.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6. 1. 28.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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