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농산물, 가금의 사육, 부화, 가공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소외 C는 나주시 D 소재 농장에서 모돈, 자돈, 육돈 등을 사육하는 자로서 원고(합병 전 주식회사 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고, 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왔다.
나. 소외 C는 2005. 8. 22.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가축용 배합사료 외상대금 채무 110,0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2005. 8. 25.로 정하고 자신 소유의 가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