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료, 농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C는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고 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음.
  • 소외 C는 2005. 8. 22.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1천만 원에 대해 자신 소유의 가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소외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양도담보 가축을 임의처분하자, 원고는 2011. 5. 23.경 소외...

사건
2018가단510449 보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농산물, 가금의 사육, 부화, 가공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소외 C는 나주시 D 소재 농장에서 모돈, 자돈, 육돈 등을 사육하는 자로서 원고(합병 전 주식회사 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고, 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아왔다. 나. 소외 C는 2005. 8. 22.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가축용 배합사료 외상대금 채무 110,0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2005. 8. 25.로 정하고 자신 소유의 가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치계약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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