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253,984원에서 3,814,28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287,600원에서 727,297원으로 각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아 2017. 6. 14. 확정됨.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대한민국(우체국)에 대한 예금채권 중 3,814,287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C에게 1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C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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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04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엔피엘대부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53,984원을 3,814,28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87,600원을 727,29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52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자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14. 확정되었다.
나. C은 대한민국(우체국)에 대하여 4,554,26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 채권 중 3,814,287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03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