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본등기 무효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6,995,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8. 피고 A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6,995,560원을 지급함.
  •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E은 2014년 피고 A에게 총 86,860,363원을 입금...

사건
2018가단509906 사해행위취소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0. 접수 제107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6,99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에 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106,99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6,995,5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제2항에 관한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 라 한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C 등 14명에 대하여 106,995,56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5. 12. 28. 위C등 14명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47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4. 4. 1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주식회사 A,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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