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0. 접수 제107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6,99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8.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에 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106,99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6,995,5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제2항에 관한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 라 한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C 등 14명에 대하여 106,995,56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5. 12. 28. 위C등 14명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47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4. 4. 1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주식회사 A, 채권최고액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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