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8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 중 4/5는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6,490,520원, 피고 C은 2,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이던 순천시 E 전 6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8. 2. 19.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1. 3. 1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시 G 외 25필지 11,147m2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 7. 순천시로부터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 보상금 중 주택에 관한 보상금은 75,890,520원이다(이하 '이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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