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12. 3. 23. E 주식회사와 G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함.
  • E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D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9. 2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4,700만 원에 양수하...

사건
2018가단50566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만원및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2.3.2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G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E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D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E은 D과 G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4,7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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