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만원및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2.3.2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G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E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D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E은 D과 G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4,7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