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청구 관련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가 C 및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