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D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이를 재하도급함.
  • 원고는 피고와 중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가 C 및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C, D, F로부터 공사대금 총 65,755,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20,898,000원을 반환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은 37,800,000원임. -...

사건
2018가단50263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청구 관련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가 C 및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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