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D
4. E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20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해남 G외 8필지 양계사 2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7. 1. 23. 준공일 2017. 3. 2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3. 21.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2. 5.부터 2017. 4. 23.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25. '실제 하도급 업체 원청(F)에서 지불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포기사유로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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