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른 채무 소멸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F은 2017. 2. 7. 피고 B에게 양계사 신축공사를 도급함.
  • 피고 B은 2017. 3. 21.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 B은 2017. 7. 25.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F은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억 5,200만원을 직불하기로 하는 공사자재 및 노무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

사건
2018가단501643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D
4. E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20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해남 G외 8필지 양계사 2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7. 1. 23. 준공일 2017. 3. 2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3. 21.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2. 5.부터 2017. 4. 23.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25. '실제 하도급 업체 원청(F)에서 지불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포기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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