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차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 1.부터 2018. 8. 26.까지의 차임 503,225원 및 2018. 9. 27.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3.경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지하 243.41m2 중 (가)부분 182.7m2 및 (나)부분 9.625m2)**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일 선불)으로...

사건
2018가단27374 건물명도
원고
1. A
2.B
소송대리인 A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43.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2.7m2 및 별지 도면 표시 지하중2층 별지 도면 표시 7, 디, 2, 7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25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503,225원 및 2018. 9.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월 6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43.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2.7m2 및 별지 도면 표시 지하중2층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7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25m2(이하 위 임차목적 부동산을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월 차임은 매월 1일에 선불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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