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43.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2.7m2 및 별지 도면 표시 지하중2층 별지 도면 표시 7, 디, 2, 7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25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503,225원 및 2018. 9.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월 6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43.4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2.7m2 및 별지 도면 표시 지하중2층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7의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25m2(이하 위 임차목적 부동산을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월 차임은 매월 1일에 선불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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