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예비적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주위적 피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는 매도자가 잔금시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로 한다(매도자가 세입자 명도 책임 짐)'가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잔금 2013. 10. 1.에 지불함,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6.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는데(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란은 각 공란이고, 주위적 피고가 임차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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