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채권자 E와 F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원고는 조정에 따라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잔금을 집행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7889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1161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8. 4. 17.자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3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2018카정13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각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전기 및 통신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41161호 공사대금 사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2018. 4.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정으로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