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5,33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95,340원을 5,590,67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전남 나주시 E 대 4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144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나. D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6. 7. 7.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