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와 주유요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4회 잡거나 밀침.
  • 약 20분간 몸싸움이 이어졌고, 주유소 직원들이 이들을 말림.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추부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

3

사건
2017노4726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일수(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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