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