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과 C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B과 C에게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4

사건
2017노4718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송준구(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