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 및 필로폰 수수·투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공소사실 특정 및 필로폰 수수·투약 사실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졌고...

4

사건
2017노4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하경(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I이나 D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일시나 장소는 G 등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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