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I이나 D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일시나 장소는 G 등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