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건네받거나 투약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양형부당'또한 항소이유로 삼은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