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기각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 3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는지 여부.
  • 법리: ...

3

사건
2017노4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형(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건네받거나 투약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양형부당'또한 항소이유로 삼은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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